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SRT와 KTX를 이용해 귀성길에 오릅니다.
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겐 늘 고민이 생기죠.
👉 “추석 명절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열차에 데리고 탈 수 있을까?”
이번 글에서는 SRT 공식 PDF와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해,
추석 명절에 알아두면 좋은 SRT·KTX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을 정리했습니다.
🐾 추석 명절, SRT 반려동물 탑승 규정 (SR 공식 PDF 기준)
SRT 운영사 SR은 ‘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(PDF)’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✅ 탑승 조건
- 강아지·고양이 등 소형 반려동물만 허용 (맹수, 맹금류, 뱀, 가축류 등 불가)
- 이동장 포함 무게 10kg 이하
- 이동장 크기: 45×30×25cm 권장
- 동물 체장 60cm 이하
✅ 보관 방식
-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,
→ 좌석 밑, 발밑, 무릎 위 가방 등에만 보관 가능 - 통로나 좌석 점유 불가
✅ 주의사항
- 역·열차 내 이동장 밖으로 꺼내면 안 됨
- 예방접종 완료 필수
- 소음·냄새·털날림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함
👉 출처: SR 공식 홈페이지 ‘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’ PDF
🐾 KTX 반려동물 동반 규정 (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기준)
KTX를 포함한 코레일 열차는 여객운송약관 제22조(휴대품) 에 반려동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.
✅ 약관 주요 내용
-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품으로 분류
- 다만, 용기에 넣은 소형 애완동물은 예외적으로 허용
-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
-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
-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탑승 가능
👉 출처: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전문 (info.korail.com)
⚠️ 코레일 약관에는 무게·크기 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→ 역무원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🎯 추석 명절 반려동물 동반 시 유의사항
- 좌석 점유 여부
- SRT: 반려동물 좌석 점유 불가
- KTX: 원칙적으로 휴대품 취급 (좌석 점유는 별도 논란 가능)
- 혼잡 시간대 피하기
- 추석 명절 열차는 만석이 많아 소음·털날림 민원 가능성 ↑
- 사전 준비 필수
- 케이지 안에 충분히 적응시켜 두기
- 이동 중 배변·음수 대비 소모품 준비
❓ FAQ
Q1. 추석 명절에 강아지를 SRT에 태울 수 있나요?
→ 네. 단, 이동장+반려동물 합산 무게 10kg 이하, 길이 60cm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2. KTX에서 반려동물 좌석을 따로 예매할 수 있나요?
→ 코레일 약관상 동물은 ‘휴대품’으로 분류되어 좌석 점유는 불가합니다. 역무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3. SRT·KTX 모두 고양이 탑승이 가능한가요?
→ 네, 이동장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 단, 이동 중 꺼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✅ 마무리
추석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,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.
- SRT: 무게·크기 조건 명확 (10kg, 60cm 이하)
- KTX: 약관상 소형 애완동물 허용 (조건은 다소 추상적)
📌 핵심 요약
- SRT: 무게·크기 조건 + 이동장 필수 + 좌석 점유 불가
- KTX: 휴대품 취급 + 이동장 필수 + 약관 근거 존재
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귀향길 되시길 바랍니다 🐶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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